11377 Bunche Hall
UCLA
Los Angeles, CA 90095
우리나라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의 헌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형사소송법에서도 재차 확인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상 원리, 인신구속의 제한원리, 불이익처우의 금지 등의 형태로 발현되는데, 그 중 증거법 영역에서의 무죄추정원칙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beyond reasonable doubt)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가지는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치과의사 모녀 살해 사건, 듀스 멤버 김성재 사망 사건 등을 중심으로 위와 같은 원리가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오
사법연수원 29기
대구지방법원 판사
Lecture will be in Korean.
This event is open to the public.
Bring your own lunch.
Cost : Free
SejungKim
koreanstudies@international.ucla.edu